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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패' 척결 위해 연대책임 등 처벌 강화

국방부는 국방분야의 고질적인 부패 척결을 위해 연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부패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시행해 당사자는 물론 지휘감독자에게도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 단위로 최근 1년간 3차례 이상 비리가 발생하면 부서원 전원에게 평점시 불이익을 주고 비리 연루자에게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뒤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해임하거나 파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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