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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수면중 사망 산재 안돼"

대법원 1부는 출장을 갔다오던 중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고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출장은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순간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후 고씨가 차 안에서 장시간 잠을 잔 행위는 정상적인 출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작년 1월 거래처 직원들에게 접대를 한 뒤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히터를 켜둔 채 잠을 자다 질식사했으며 유족들은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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