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경부, 담배 매점매석행위 제재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담배가격 인상 방침이 발표된 이후 매점매석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담배 제조·수입·소매업자들의 담배 반출.매입 행위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평균 반출량의 103%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으며 도매·소매업자도 같은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3%를 초과해 사들이면 매점매석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나 소매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담배판매를 기피해도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재경부는 지난 10월중 담배판매량이 5억5천만갑으로 전달에 비해 17%나 증가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우려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