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담배가격 인상 방침이 발표된 이후 매점매석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담배 제조·수입·소매업자들의 담배 반출.매입 행위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평균 반출량의 103%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으며 도매·소매업자도 같은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3%를 초과해 사들이면 매점매석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나 소매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담배판매를 기피해도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재경부는 지난 10월중 담배판매량이 5억5천만갑으로 전달에 비해 17%나 증가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우려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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