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 사고가 아니더라도 병원이 환자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서 병원측과 맞서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9년 초등학생 김모군은 전신마취를 한 뒤 맹장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김군은 무슨 이유에선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측은 그러나 마취가 덜 깨서 그렇다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모씨/김군 삼촌 : 의사는 안 오고, 간호사들만 와서 보고 '이상없다. 기다려라..' 짜증내고 가고...]
그러기를 반나절 이상. 결국 김군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김군이 숨진 것은 '특이체질' 때문이라며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수술후 환자관리에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영균/변호사 : 의료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정신적 고통만큼은 받았다, 그러니까 위자료에서 참작할 만한 사항이 된다라고 본 자체 판결이죠.]
이번 판결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경우,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좀 더 환자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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