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심에서 사실상 재판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하급심 강화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사개위안에 따르면 1심에서 모든 소송관련 증거를 검토해 결론을 내리면 항소심에선 추가 자료 제출을 제한하고 1심 판단의 옳고그름만을 따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1심 담당 판사보다 경험이 많은 법조인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만들고, 고등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위는 또 서면위주로 진행되는 재판을 당사자의 법정진술 중심으로 바꾸는 공판중심주의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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