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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200명 파면·해임 대상"

행자부 "복귀자 717명도 중징계"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에 가담하기 위해 무단 결근한 공무원이 3천2백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모두 파면이나 해임 처분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공무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오전 9시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이 3천2백27명이며, 이 가운데 7백17명이 복귀했지만 복귀자들도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홍순우 감사과장은 "파업 가담 공무원들에 대해 시군구가 징계를 요구하면 대상자들은 곧바로 직위 해제되며, 앞으로 사나흘 뒤면 파면이나 해임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행자부가 파업 상황을 집계한 결과, 민주노동당원이 구청장인 울산 북구와 동구 등 울산 지역과 강원 지역에서 파업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앙 공무원 가운데는 교육부 소속 시도 교육청 공무원 5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이 파업에 가담한 것으로 행자부는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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