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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전 사장 '뇌물약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정감사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하도급 공사를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현대건설 심현영 전 사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심씨는 2002년 9월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이던 송영진씨가 현대건설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하려 하자 하도급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씨는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백억원 상당의 고속도로건설 하도급 공사를 N건설에 주기로 송씨와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심씨는 최근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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