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는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종사 노조 설립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이미 노조가 있더라도 조직대상을 달리해서 조종사들이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를 설립했었지만, 그동안 서울 강서구청이 설립신고를 받지 않아서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설립인정"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설립을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