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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첫 중징계

대한의사협회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 J씨에게 2년간 협회 회원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의사협회는 J씨의 부당청구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사협회가 회원의 부정·비리 행위에 대해 이런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사협희는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비 허위 청구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대대적인 자정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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