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전 주공사장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12 11:5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광고회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8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부인 백범 김 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때문에 심하게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 건강도 좋지 않지만 뇌물죄의 특성상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다리만 남은 채 '섬뜩'…한밤중 야구선수 조형물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영업방해 고발" 유유히 떠났다…공분 부른 CCTV 장면 동영상 기사 "음주운전 했죠?" 순간 당황…황급히 튄 남성 충격 정체 말다툼하던 아내 머리 돌로 '쾅쾅'…'가정폭력 전력' 70대 남성 체포 동영상 기사 제주로 불법체류자 '우르르'…범죄 느는데 "모니터링 없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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