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담배소송과 관련해 원고측 대리인단이 담당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담배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원고들에 대한 신체감정서 요약본을 지난 5일 기자실에 배포했습니다.
원고측 대리인단은 그러나 감정서 요약본이 KT&G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원고측은 특히 "감정서에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흡연'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요약문에는 이 사실이 누락돼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배금자/변호사 : 재판부의 공정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감정서를 요약한 것이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측은 또 감정서 전문도 당시 요약본과 함께 기자실에 함께 배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년 동안 별다른 진행없이 지지부진했던 담배소송.
담당재판부와 소송 대리인단의 불협화음까지 겹치면서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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