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이나 개장이 미뤄져오던 서울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체육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점적인 사용권과 수익권이 체육공단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난지도골프장 운영권 체육공단 귀속"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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