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세청, 면세유 부정유통 30억원 추징

국세청은 농·어민용 면세유류가 시중에 불법 유통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주유소업자와 농·어민으로부터 모두 3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두달간 면세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 주유소업자 30명과 농·어민 49명 등 모두 79명이 면세유 500만ℓ를 부정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정유통업자로부터 교통세 등 탈루세금 30억원을 추징하고 농·어민 17명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