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8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결정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 대책 위원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두차례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여론을 수렴해, 노 대통령이 대안 마련을 위해 판단할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구성될 대책위는 당정 협의의 실무적 진행 등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또 국회 파행사태를 풀기위한 사과문제와 관련해 "여야간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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