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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중고 사회교과서 오류 수두룩"

헌법재판소는 현재 사용중인 초중고 사회교과서들을 검토한 결과 헌법이나 기본권 등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교육부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가정법원 같은 특수법원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학교 교과서는 헌법을 민법이나 상법 등 여러 법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기본권을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항상 양보해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헌재의 지적입니다.

헌재는 특히 고등학교의 ´법과 사회´ 교과서에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등에 대한 소개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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