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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범'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상습범 처벌 강화하기로

성매매 단속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검찰이 성매매자의 처벌을 염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성매매 초범인 경우에 대부분 기소유예됐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에 약식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범은 처벌 수위를 더 높히고, 보호처분 적용도 검토됩니다.

성매매 단속특별법 이후 두 달 동안 검찰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640명이며,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370명 가운데 70%가 넘는 270명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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