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아파트 리모델링 제한을 조금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늘일 수 있는 허용 면적을 당초 전용면적 20%, 7.5평에서 30% 최대 9평까지조금 더 늘려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발코니는 건축법안에서 최대한 허용하고 계단과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아파트 리모델링 제한을 조금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늘일 수 있는 허용 면적을 당초 전용면적 20%, 7.5평에서 30% 최대 9평까지조금 더 늘려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발코니는 건축법안에서 최대한 허용하고 계단과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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