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코카콜라 상대 '디자인 소송'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1.04 14:43 조회 조회수 롯데칠성은 코카콜라가 판매하는 '킨 사이다'의 알루미늄 캔 용기 디자인이 자신들의 '칠성사이다'와 비슷하다며 캔 용기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롯데칠성은 신청서에서 "상표와 상호를 제외하면 디자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관련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칠성사이다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빨리 와라" 군대서 공포의 게임…목 조르며 '낄낄' 숨진 배우 생일날 날벼락…"유골함 사라졌다" 팬들 충격 동영상 기사 배달 취소 대란 벌어졌는데…"상 차렸다" 논란의 인증글 동영상 기사 다리만 남은 채 '섬뜩'…한밤중 야구선수 조형물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영업방해 고발" 유유히 떠났다…공분 부른 CCTV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