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기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프로야구 선수들이 일단 감옥부터 갔다가 군대에도 가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다 지난 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조진호 선수.
야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조진호/SK 와이번스(지난 9월 7일) : 저는 꿈이 있었는데 유혹이 왔어요. 뿌리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13명의 야구선수에 대해서도 징역 7월에서 10월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는 있지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병역법 위반의 특수성과 군복무를 마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의 경우, 징역 1년 6월 이상은 군복무가 면제되지만 그 미만은 형을 마친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26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조진호 선수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옥살이와 군복무라는 더 큰 죄값을 치뤄야 할 상황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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