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통폐합한 통합 도산법안을 심의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도산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화의 절차를 폐지하고, 그대신 회사정리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근로자 급여 가운데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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