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산 뒤에 사채업자에게 판 52살 최모씨가 "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팔았더라도 정확한 매매가격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6년 은행에서 4천1백만원 어치 채권을 산뒤 사채업자에게 되팔아 2천여 만원의 매각차손이 발생했으나, 분양권 양도시 세무서에서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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