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쇼핑몰 상가 분양을 미끼로 70억여원의 분양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경기도 모 백화점을 인수하기로 했다 계약이 취소돼 상가 분양을 할 수 없는데도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상가분양대금 명목으로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지난해 5월 건축업자 박모씨에게 "백화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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