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허황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딸을 깨우치기는 커녕 딸과 함께 주식투자와 복권구입에 거액을 낭비해 결과적으로 딸의 자살을 방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풀어주게 되면 재차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감된 상태에서 마음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염씨는 지난 9월 딸의 퇴직금 5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에 나섰다가 재산을 모두 잃게 되자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혼자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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