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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전국 5만명

집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5만명 가량이 내년부터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 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해 상위 보유자들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주택 종부세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뒤 시가에 근접한 수준인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율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이번주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갖고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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