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사항을 윤영미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올 연말정산때부터는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자녀 하나에 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될 때는 이중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육비의 경우 유치원생은 2백만원, 대학생은 7백만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는 12월부터 연봉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돼 그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카드로 물건을 살 계획이라면 되도록 다음 달까지 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액과 합산이 가능해지는 현금 영수증도 잘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큰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나 연금 저축,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공제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소득공제 상품은 대개 가입 기간이 길고 중도 해지할 경우 큰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해 올 연말까지 3백만원을 납입하면 1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 저축은 240만원까지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소득 공제 금액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만큼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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