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공개' 입법목적이 사생활보다 중요"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0.28 08:0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청소년 성매매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청소년 성매매 유죄판결로 신상공개처분을 받은 남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로 개인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킨다는 입법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부하에 "나 미칠 것 같다"…"조작" 발뺌한 50대 결국 "지옥에서 썩어라" 마당에 오물 투척…엉뚱한 신상 털기 제주 길거리서 무참히 살해…피해자 'SOS' 신고 있었다 "빨리 와" 군대서 공포의 게임…턱끈으로 목까지 졸랐다 숨진 배우 생일날 날벼락…"유골함 사라졌다" 팬들 충격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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