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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교등급제' 고발인 조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교육단체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세개 대학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간부 한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발인을 소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네개 교육관련 단체들은 지난 15일,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가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사전 공고도 없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고교 진학지도 교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대학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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