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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장성 2명, 금품수수 혐의로 보직 해임

현역 육군소장 2명이 금품수수 혐의등으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부전선 육군 사단의 김모 사단장이 부대 공사와 관련해 영관급 장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지난 21일 보직 해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육군 교육기관의 신모 소장도 이달 초 부대 강당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료 200만원을 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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