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간편해집니다. 한번에 소송을 끝내고, 또 행정기관이 그 결과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군 수색대에서 아킬레스건을 다친 정종문씨. 지금까지 발목이 제대로 접히지 않습니다.
정씨는 재작년 국가 상이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는 최하위 등급인 7급 판정.
다시 소송을 낸 정씨는 1년 반만인 지난 22일에야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종문/폐지재활용업자 : 불편하죠. 한 번으로 될 것을 두번씩이나 하게 되니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죠.]
그러나 정씨는 아직도 몇 등급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씨처럼 행정소송을 내려는 사람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어떤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기태/법원행정처 부장판사 : 행정소송법을 만든지 20년이 지났고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 구제폭 넓히기 위해 개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