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울 경우 강제로 연행해서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이 법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앞으로는 경기장이나 도로,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울 경우 경찰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가족과 연락이 되지않으면 경찰이 강제로 연행해서 일정시간 격리 수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도 신고가 접수되면 강제 연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맹호/경찰청 수사제도개선팀 : 현행 법으로는 음주소란, 난동 행위 등에 대해 주취자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고, 경찰력의 낭비도 심해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음주 상태의 범죄건수도 경찰의 대책마련을 서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취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강제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임영화/변호사 :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신병을 확보해 보호하는 것은 또다른 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
경찰은 가칭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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