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5일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 안전조치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가칭 원자력관리통제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원자력관리통제법이 제정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는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완전 독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원자력관리통제법이 제정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는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완전 독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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