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에 시작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22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느 국감장에서나 쟁점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는 헌재 결정이 국회 입법권에 제약을 줬으며, 한나라당의 반응도 이해할 수 없다는 김병준 정책실장의 답변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최성/열린우리당 의원 : 법치주의의 승리라면 웃었다. 과연 무엇에 대한 웃음인가.]
[김병준/청와대 정책실장 : 어떻게 스스로 통과시킨 법이 위헌이 됐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김덕룡/한나라당 의원: 국회 입법에 대해 여야가 책임이 있다느니, 박수치는 것을 이해 못 하겠느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건교위 국감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도시같은 국토 균형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기문 장관은 국회 통외통위 국감 답변에서 정부 공식입장으로는 처음으로 한일합방 직전인 1909년 청나라와 일본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간도협약이 법리적 무효라 하더라도 영유권 문제는 이와 분리해서 별개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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