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관습헌법'이란 말,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도이를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전 어디에도 조문은 없지만,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우리 국가입니다.
관습헌법이란 이렇게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관행을 말합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성문헌법이라고 해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조계에서는 관습헌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느냐는 부분부터 찬반이 갈립니다.
또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단을 하고 성문헌법과 같은 절차로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시윤/변호사 :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이라는 헌재의 논리를 존중한다.]
[임지봉/건국대 교수 : 관습헌법이 유일한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된 경우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헌재의 사상 초유의 결정.
법조계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