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오늘(22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해 "관습헌법에 따라 성문헌법으로 보장된 삼권분립과 대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 입법권이 침해받게 된 것에 우려한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불문헌법 체계를 갖고 있는 영국에서는 헌법재판소 같은 별도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의회가 헌법을 해석한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최종적으로 헌재에 맡기는 것"이라며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 국회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시작하면 국회가 입법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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