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썬앤문 그룹에 대한 감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16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30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2002년 6월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줄이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고, SK그룹 김창근 구조본부장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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