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오늘(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성엽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가 3시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이상경/주심 재판관 : 그동안 정상적인 평의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7월12일 헌법소원이 접수된 이래, 100일 동안 공개변론 없이 서면을 통한 집중 심리를 벌여왔습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결정을 내리면 수도이전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반면 재판관 5명 이하의 위헌 결정이나 5명의 이상의 각하 결정이 있으면 이전 사업은 계속 추진합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이 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수적이므로 공은 다시 국회와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선고 전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전 9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SBS는 오늘 오후 1시50분부터 뉴스특보를 통해 헌재의 결정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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