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변전소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부산연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주장처럼 변전소 건축이후 전자파가 발생하거나 침수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주민 이익보다 변전소가 가지는 공공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은 지난 2001년 4월 급증한 전력수요를 맞추기위해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지에 옥내 변전소를 설립하려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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