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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안보공백·처벌대상' 논란

<앵커>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보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과연 어떤 행위까지가 처벌 대상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대안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천정배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천 대표는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보완하면 북한은 내란목적 단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국보법 폐지에 따른 안보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우리 정부 기밀을 빼돌리거나 무기구입 등의 자금을 지원할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의 지령 없이 자발적인 상태에서 북을 찬양하거나 인공기를 흔들거나 하는 행위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국가단체 개념을 삭제해 한총련 등의 단체도 합법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는 어려운데 여당이 안보를 허물고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자체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뒤 병합심리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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