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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총장, "국보법 형법 보완안 혼란 여지 있어"

송광수 검찰총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을 보완하자는 여당의 현재안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총장은 내란목적 단체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현재 여당안은 실무상 법적용에 있어 상당한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송 총장은 이러한 혼란은 입법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총장은 또 법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정치권의 국보법 존폐논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법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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