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는 급발진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차량수리를 맡긴 윤모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자동차회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회사측은 급발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했던 윤씨에게 차량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해도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뒤 수리비를 청구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차량이 급출발 하면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한 윤씨는 수리맡긴 차량이 급발진 원인규명도 없이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되자 수리비도 안내고 차량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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