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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백산맥 이적성 10년째 검토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소설 '태백산맥'에 대해 검찰이 10년째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작가 조정래씨를 비롯해 고발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고 문학계 등에 이적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의견 조회도 하고 있다"고 국감자료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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