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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땐 군내 의식화학습 제재 못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난 1966년 김일성 교시에 따라 국군와해전취전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의 이런 전술과 군내 '군투'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보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군의 정신교육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지난해 11월 전후방 16개 부대 장병 1천3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장병의식 조사결과,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33%로 2000년보다 5.9%가 줄었으며, 15.2%는 주한미군이 즉각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2002년에 비해 9.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1.3%, 신뢰한다는 응답이 1.6%,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으며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41.3%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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