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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언론개혁 3개법안 확정

신문사 소유지분 대신 시장점유율 제한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 중재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기간행물법안에서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신문시장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증정, 경품 제공 행위를 금지했고, 독자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해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허가 취소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은 현행 방송광고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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