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지난 4월 초 인터넷에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메일로 의뢰를 받아 주민등록증과 졸업증명서 등 110여건의 문서를 위조해,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있어 위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은 태국에 있는 알선책을 통해 중국 베이징 내 위조공장에 의뢰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외 알선책과 제조책을 검거하기 위해 태국과 중국 경찰에 공조 수사를 의뢰했으며, 문서 위조를 의뢰한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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