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MBC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MBC측이 방송위원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땅투기 의혹을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의 MBC 제작센터 부지 만5천평.
MBC는 방송용으로 분양받은 이 땅에 건설회사가 5천평 규모의 천2백억원짜리 방송시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만 평을 오피스텔과 상가 용지로 넘겼습니다.
시세차익만 8백억원. MBC측은 땅값이 올라 차익이 발생한 것일 뿐이며 용도변경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의 이런 땅투기 의혹은 이번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MBC는 방송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어제 국정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MBC가 일산에 투기했다는 사실은 심의 요인이 됐습니까?]
[성유보/방송재허가 심사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저희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결국 그것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MBC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방송위원회는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계진/한나라당 의원 :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죠. 성역없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 옳죠? 언론사 도덕성 중요하죠. 세 가지가 공염불과 헛소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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