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중구 모 은행에서 고객 이모씨의 서류를 위조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예치금 4천여만원을 빼가는 등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3억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임의로 해지한 정기예금이 만기할 때가 되면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하거나 엉터리 통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임의로 해지한 정기예금이 만기할 때가 되면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하거나 엉터리 통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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