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룹믿고 부실계열사 대출, 금융기관 책임 30%"

그룹 재무상태만 믿고 분식회계로 부실을 감춘 계열사에 대출을 해줘 손실을 입었다면 금융기관에도 3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지난 96년 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은 주식회사 해태전자의 전직 임직원 12명을 상대로 낸 82억여 원의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별다른 근거없이 해태그룹 재계순위에 지나친 기대를 걸어 임원이나 계열사 담보만으로 대출 등을 한 과실이 30%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