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모집을 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사에 대해 모두 5억 2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위로부터 받은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억 7천7백만원, KTF 2억 3천1백만원, LG텔레콤 백만원, KT가 천2백만원입니다.
통신위는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시장안정화 노력에 따라 사업자별 가중 또는 감경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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