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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우고 햄버거빵 재납품한 업자 영장

유효기한이 지나 반품된 햄버거용 빵을 유통기한을 지우고 다시 판 혐의로 45살 전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식품회사 대리점을 하는 전씨 등은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햄버거용 빵을 되팔아 모두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닐 포장지에 인쇄된 유통기한을 물파스를 이용해 지운 뒤 소매점에 다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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