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구매식 유사수신, 카드사 배상 불가" SBS 뉴스 Seoul 작성 2004.10.11 08:5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카드 사용자들이 "카드대금을 낼 수 없다"며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가 가맹점의 사기거래 여부 등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카드사 약관은 카드 사용자에 대해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민속촌에서 뜻밖의 상황…"아이 눈물" 잇따른 후기 보니 동영상 기사 "한국 드라마 본 것 후회" 흐느낀 북한군…영상 보니 동영상 기사 공항에 '번쩍' 붉은 섬광…줄 선 탑승객들 머리 위 '폭발' 동영상 기사 새벽 찾아온 전 연인에 피살…차에 밀어 넣고 흉기 휘둘렀다 동영상 기사 [단독] "2천만 원 내고 사람 풀었다"…유족 말 들어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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